안녕하십니까! 이포치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후기작성 및 읽기에 관한 문의를 주셔서 안내글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병원선택시 진료후기를 많이 참고 하시는데요, 작년부터 의료법에 의하여 진료후기를 작성하시거나
읽으시려면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하셔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대한 내용은 아래 올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필요하신분들께서는 회원가입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기준)
1항 1호- 법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호-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그리고 최고, 최상, 스페샬, 매직, 무통 등의 금지된 용어를 쓰는 경우입니다. 수술후기의 경우 단순히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은 볼 수 없도록 반드시 로그인 한 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